발명을 미국, 일본 등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철저한 선행기술 검색과 분석을 통하여 선행기술의 회피 또는 출원포기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디앤국제특허 소속 변리사는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등의 특허제도, 심사규정 및 실무관행에 정통하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질 높은 검색 및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현실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합리적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DN이 되겠습니다.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외 선행 특허자료를 검색하여 출원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를 해외로 출원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그 나라 특허청의 양식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특허라 하여 한 번에 세계 각국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고 싶은 국가에 각각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대행만 해주는 업체와 비교하지 마세요. 디앤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책임지고해드립니다.
상담 후 견적서 발부
계약성사
자료검토 후 번역
특허전문가 검토
변리사 검수
번역문 송부
의뢰자 검수/수정의뢰
수정안검토 후 최종수정
최종물 송부, 잔금입금
미국, 일본, 유럽 등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문제 되는 것이 해당 국가 언어와 특허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의 작성의 최적성입니다.
이는 해당국가 특허법과 실무에 마스터한 자만이 제대로 된 외국 특허명세서 및 청구범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을 직접 하기 곤란한 분을 위해 국내수수료 및 해외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PCT)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영어나 한글로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작성은 타 외국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형식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특허청에서 수리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명세서로 제출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제공개용 명세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국제특허출원(PCT)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는 자가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한, 절차의 약간의 오류가 있어도 특허청에서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렴하고 확실한 절차 수순을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받고, 그 거절이유의 인용자료가 외국 특허공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심판 및 소송에 있어서 참고자료 또는 증거자료가 외국 특허공보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외국 특허공보의 번역이 제대로 않되면 대응하는 방향이 틀려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허 허여 여부, 심판 및 소송에서 승소 여부는 인용자료 또는 증거자료의 정확한 번역과 분석이 필수입니다.
거절이유의 인용자료, 심판 및 소송의 증거자료가 정확하게 번역된 경우도 그 자료의 분석을 전문성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 승소를 위한 절차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절이유, 심판 및 소송자료의 번역 서비스 절차도 위 해외출원을 위한 번역 서비스 절차와 동일합니다.
장점
해외에서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고, 국내대리인이 관리하는데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
초기 해외출원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4개국에 해외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초기에
국내대리인비용 및 해외 대리인, 특허청 수수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장점
초기에 국내 대리인 비용과 PCT 국제출원 수수료만 소요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 면에서 국가별
출원보다 유리합니다.
단점
출원 후에 30 내지 31개월이라는 기간이 이내에 해외 특허청에 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심사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 부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