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소송

특허상표 소송 및 분쟁해결

디앤국제특허는 개인, 중소 벤처기업간의 특허소송,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국내외 대기업의 특허거절결정심판에서 탁월한 승소율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소양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다녀간 축적된 노하우로 갖추어진 디앤특허 변리사가 고객 권리보호를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디앤은 수많은 소송사건에서 탁월한 승소율을 축적한 특허상표소송 전문 변리사무소입니다.
특허침해소송, 심결취소소송 심판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 준비된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DN의 특별함

항상 의뢰인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현실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합리적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DN이 되겠습니다.

심판소송 의뢰 전 체크리스트

항상 의뢰인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 현실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합리적 쟁해결에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DN이 되겠습니다.
심판소송은 선행조사가 필수입니다. 가령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고자 할 땐 그 특허를 무효로 시킬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의 심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심결문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가?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따른 제안이 있는가?

자체 특허출원 전략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전략이 있는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여 이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수있는가?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의 심사결과가 거절결정으로 된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심판 상대방이 특허청장이 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관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기술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판관을 설득하는 전문가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디앤국제특허의 전문변리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탁월한 승소(취소)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무효심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제3자가 침해를 할 경우, 권리자는 당연히 권리침해중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침해주장을 받은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가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유효한 권리인 것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을 지연시킬 목적 등으로 그 권리를 무효로 해달라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반대의 입장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등의 무효심판은 정확한 분석과 대응 능력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업무입니다. 디앤국제특허의 심판전문 변리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허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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